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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 신청 대상 및 조건

노부모요양비 라고 불리는 제도는 정확히는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지칭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 신청 대상 및 조건

작성일: 2025-10-02 | 카테고리: 창업정보, 정부지원금

노부모요양비 라고 불리는 제도는 정확히는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지칭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아프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부모요양비 신청 대상 및 조건 한도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요양비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 대상 및 요건

구분 내용
신청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 가입된 1인 자영업자 등이 해당 가능
피융자 대상자 신청인이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요양 사유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비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양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동일 세대 거주 · 사실상 부양 관계 등의 증빙 가능해야 함

재직 및 소득 요건

구분  조건
재직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또는 노무 제공 중인 상태여야 함. 일용직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내 근로일 수 45일 이상이어야 함. 
소득 요건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예: 2023년 기준 약 296만 원) 이여야 함.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있음. 

융자 한도 및 금리/상환 조건

항목 내용
한도 최대 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 원까지 융자 허용. 
금리 1.5% (저리) 
상환 방식 - 거치 1년 후
- 3년 또는 4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선택 가능 
조기 상환 조기 상환 가능, 보통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및 신청 기간

항목 내용
증빙 서류 - 노인성 질환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등
- 근로자 유형별 소득·고용 형태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신청 기한 노인성 질환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함
신청 제한 이미 융자 한도까지 받았거나, 허위 신청 등으로 회수 결정된 자, 신용정보상 연체 정보가 있는 자 등은 제한됨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또는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등)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복지넷 노부모요양비 신청 조건 중에서 “융자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에 등록되지 않고 소득이 없을 경우라는 말은 건강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는 해외 체류로 장기간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나 취약계층으로 아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일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장·지역·피부양자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한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부모요양비 신청할 때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상태라 ‘등록되지 않음’으로 분류가 됩니다. 결국 실제 소득이 없고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헷갈릴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