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임의후견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처음 준비하면 낯설고 헷갈리기 쉬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존재증명)’와 ‘임의후견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을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직접 준비하며 겪었던 시행착오도 함께 정리했어요.
1.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존재 확인용)
이 서류는 후견인 또는 후견계약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부존재 아님’ 형태로 요청하시면 안 되고, 명확히 존재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등기열람 → 가족관계 등기사항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메뉴 이용 - 공동인증서 필요, 수수료 카드결제 후 출력 가능
- 오프라인 발급: 관할 등기소 민원창구 방문
- 지참물: 신분증 + 인감도장 + 수수료 1,000원
- 발급 시, ‘존재증명’임을 명확히 요청해야 함
2. 임의후견인 인감증명서 발급
임의후견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후견인이 사전에 인감 등록을 완료했다면, 일반 인감증명서와 같은 방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처 및 절차
- 발급처: 후견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 필요서류:
- 후견인 신분증
- 등록된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신청서 (용도에 ‘임의후견 계약 관련’ 명시)
- 공증받은 임의후견계약이 있어야 효력 발생
📌 추가 유의사항
- 등기소 발급은 후견인 본인만 가능,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요
- 계약이 공증되었더라도 등기 신청이 완료되어야 서류 발급 가능
- 온라인 발급 시 프린터 설정 확인 (PDF 저장도 가능)
요약 정리
서류 종류 | 발급처 | 주요 조건 |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존재증명) |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 방문 | 공동인증서 또는 신분증 필요, 수수료 1,000원 |
임의후견인 인감증명서 | 관할 주민센터 | 인감 등록 + 신분증 + 용도 명시 필요 |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한 번만 경험해보면 다음부터는 쉽게 준비하실 수 있어요.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꼭 사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고,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