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퇴사 사직서 요구 실업급여 신청 문제없을까? (2026년 최신)
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제출 시 자진퇴사 간주 문구가 있어도, 실제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포함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계약만료 =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 아니면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회사가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100%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 실제 퇴사 사유로 판단: 사직서 문구보다 계약 종료 여부가 기준
-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자진퇴사로 보지 않음
- 고용센터에서 이미 신청 가능 안내를 받은 경우 기준이 명확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이직확인서 상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만료(비자발적)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
이 두 가지가 맞으면 사직서 문구 때문에 실업급여가 거절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관리자 면담 시 체크리스트
-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만료(비자발적)로 기재되는지 확인
- 사직서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제출되는지 확인
- 사직서 사본 보관 (추후 증빙용)
-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되지 않았는지 사전 확인
계약만료 실업급여 사례
실제 사례를 보면, 회사 요구 때문에 불안해도 올바른 절차를 따르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 사례 1: 계약직 A씨 – 계약기간 12개월 만료, 사직서에 계약만료 기재 → 약 2주 후 지급 완료
- 사례 2: 계약직 B씨 – 계약기간 6개월 만료,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 명확 → 3주 후 청년 계좌로 입금
핵심은 실제 계약 종료가 비자발적임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퇴사 직후 바로 구직등록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증빙 자료 보관: 사직서 사본, 계약서, 회사 안내 메일 등
- 상황이 복잡하면 고용센터(☎1588-9191) 상담 권장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기준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 문구와 상관없이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명시되면 자진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와 사직서 확인 →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순서만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계약만료 후 사직서 작성했지만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안내
불안한 상황에서도 핵심은 실제 퇴사 사유 = 계약만료라는 점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면 사직서 문구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