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창업자를 위한 세무·회계 기초 상식 7가지
작성일: 2025-05-25 | 카테고리: 시니어 창업, 세무회계
왜 세무·회계를 미리 알아야 할까?
창업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매출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창업자가 세금, 장부관리, 신고 누락 등 회계 지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겪습니다.
‘수익은 났는데, 왜 남는 돈이 없지?’라는 질문은 대부분 기초 세무회계 지식 부족에서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시니어 예비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7가지 세무·회계 기초 상식을 소개합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사업자. 부가가치세 계산이 간단하고 세금 부담이 적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약 있음.
일반과세자: 매출 규모에 따라 부가세 10% 부과 및 환급 가능. 법인 거래나 B2B 위주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 등록이 유리합니다.
2.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업종, 상호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기입해야 하며,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3. 매출·매입 증빙은 반드시 보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경비로 인정받는 핵심 증빙입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아무리 실제 지출이라 해도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지출은 사업용 통장·카드를 통해 구분 관리하세요.
4.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개인사업자는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초보자는 세무사 대행을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간편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됩니다.
5. 부가세는 1월과 7월에 신고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1월, 7월)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일반과세자는 반기별로 2회 신고합니다.
정기적으로 세금 신고 시 성실신고자 세액공제(0.5%)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인건비 지출은 4대보험과 연계
직원을 채용했다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고령 친척을 고용할 경우에도 급여 지급내역과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무등록 인건비는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급여 명세서와 4대보험 가입은 기본입니다.
7.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절세 + 노후대비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로, 월 납입금 전액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창업자에게는 세금 혜택 + 노후 보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www.oss.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